http://www.mediau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8500
이러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강화와 표준화는 산업국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과 함께 저작권에 반대하는 운동이 함께 진행되어 왔다. 바로 카피레프트(Copyleft)이다.
카피라이트(Copyright), 즉 저작권이 저작자가 저작물의 사용, 복제, 변경 및 배포를 금지하는 것
과는 반대로,
카피레프트는 지적 창작물의 복제, 사용, 변경 및 배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
이다.
즉, 저작권에 기반을 둔 ‘이용제한’이 아니라,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‘정보공유’인 것이다. 다시 말하면,
저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, 새로운 저작물은 이미 앞선 세대가 창작한 저작물들을 바탕으로 창조된 것이기에 개인자산일 뿐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임으로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.
또한 소수 특권층에 의한 지식과 정보의 독점과 상업화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.